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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관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추진위윈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추진위윈회(위원장 김성관)는 지난 27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전기설비 내구연한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 전기설비에는 법적 내구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2019년 배전반 교체주기를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교체되지 않고 노후화된 전력설비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명회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세동 두원공과대 명예교수는 “내구연한 법제화는 전기설비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산업 성장에도 중요한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관 위원장도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는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전기인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윈윈 프로젝트”라며 “법제화를 관철시켜서 전기공사 업계가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기공사협회 회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내달 울산ㆍ강원 등에서도 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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