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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겨울철 미세먼지 꼼짝마…특별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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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30 08:37:51   폰트크기 변경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오산시청 전경 / 사진 : 오산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작아 호흡기를 통해 쉽게 체내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산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오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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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천 기자
pbc2001@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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