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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 /사진:KT |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KT가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속 조치로 피해 고객에게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또는 단말 교체비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 고객 유심(USIM) 전면 교체 여부를 다음 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KT(대표 김영섭)는 29일 소액결제 피해 및 정보유출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는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 기기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KT는 피해 대상 고객에게 다음 주 중 별도 문자 안내를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와 100% 배상,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내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현재 피해자 중심의 유심 교체에 이어, 전 고객 유심 전면 교체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의 위약금 면제 적용과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KT의 보상안이 피해자 일부에 국한돼 ‘실질적 배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필요하다”며 “전체 고객 대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위증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국감 지적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 안심 보험’을 무상 제공한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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