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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시의원,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ㆍ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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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30 08:39:15   폰트크기 변경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ㆍ시민정원사 양성으로 녹색 복지도시 실현 기반 마련

박희정 의원 / 사진 : 용인시의회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정 의원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지역 공동체를 잇는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이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 / 사진 : 용인시의회 제공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법령 정합성 제고 및 부과 체계 합리화…지하수 관리 행정의 실효성 높여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 환경권을 지키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윤미 의원 / 사진 : 용인시의회 제공
□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시민 중심 에너지전환 추진 근거 마련


이윤미 용인특례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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