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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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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30 13:27:26   폰트크기 변경      
法 “민희진 前대표 감사ㆍ해고 정당”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즉각 항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며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며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 전 대표의 이와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난 법적 분쟁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지 통보 이후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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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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