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1월 12일 첫차부터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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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년 넘게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노조는 “판결 이후에도 교섭을 회피하면 11월 12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2019나2018004’ 판결에서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이를 직접 적용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8일 서울시내버스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 법리 변경 이후 서울고법은 노조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통상임금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이상, 회사들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한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전면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7일 전환업체 4곳을 포함한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내버스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조정기간은 15일이며, 만료 시점은 11월 11일 24시다.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라며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계속 교섭을 미루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그동안 내세워온 ‘통상임금 불확실성’ 논거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정되면 각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내버스뿐 아니라 전국 버스업계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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