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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정호, ‘초광역권 RE100 산단 전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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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30 16:46:02   폰트크기 변경      
김정호 민주당 의원 “범부처 차원 특별법으로 장애요인 해소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정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5극3특(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0 산업단지(이하 산단)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목표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뜻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TF를 설치해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2026년 조성 착수,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RE100 산단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연계ㆍ순환돼 이를 활용한 지역에서 산업과 정주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와 인구소멸지역 대응,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공급하고자 전기설비와 전선로, 그밖의 시설과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RE100 산단은 2026년부터 본격 조성하여 20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순환 문제와 기존의 사업 추진간 흩어져 있던 여러 장애요인을 일괄 해소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특별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영남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단에서도 RE100 산단 전환을 위해 노력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 및 산단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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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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