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과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이 3년간 연장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현행 25% 이상에서 내년부터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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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벤처기업 신주에 집중투자하는 코스닥벤처펀드와 신용등급 BBB급인 저신용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이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이 3년 연장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의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코스피 5% 이상과 코스닥 10% 이상으로 돼 있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올해 12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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