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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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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2 10:39:30   폰트크기 변경      
“조리ㆍ배식은 타이어 제조ㆍ생산과 명백히 구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구내식당 업무는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는 이유다.

많은 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아웃소싱(외부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기업들의 불법 파견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 등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담당한 A씨 등은 금호타이어의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직접고용의무 이행 등을 청구했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등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타이어 제조ㆍ판매와 음식 조리ㆍ배식은 업무 내용ㆍ성격이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A씨 등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단위로서 직접적ㆍ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가 소속 영양사를 통해 A씨 등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공장의 근무 형태나 근무인원 수, 위치 등에 비춰볼 때 조리ㆍ배식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 만큼 A씨 등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조리ㆍ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A씨 등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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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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