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안전조치 미흡 등 공익신고 접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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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비롯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모두 497개로, 산업안전보건법도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유해ㆍ위험 기계 등 사업장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추락 방지나 낙하물 위험 방지 등 작업장 안전시설ㆍ작업환경 관리 소홀 △유해ㆍ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등이다.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별 특성에 따라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작업 중 안전대ㆍ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며, 작업방법을 결정ㆍ지휘하는 등 필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ㆍ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고는 인터넷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권익위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 전화인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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