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0%’ 수치 해석 쟁점
업계 “완제품 성분 비율 아닌
공정투입 순환자원 사용비율”
안전성·중복 규제 등도 논란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공동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의 순환자원 정보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는 ‘알 권리’를 앞세워 압박한 것을 두고, 시멘트업계는 “자원순환 노력이 ‘폐기물 프레임’에 갇힌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동주택 시공 시 사용된 시멘트의 순환자원 사용 여부, 성분, 제조사 등을 입주자에게 의무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폐기물이 20% 넘게 들어간다’는 수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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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소재 시멘트 저장탱크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업계는 이 숫자가 완제품의 성분 비율이 아니라, 공정에 투입된 순환자원 사용 비율(폐기물 사용량÷시멘트 생산량)이라고 못 박는다. 순환자원은 1450∼2000℃의 초고온 소성로에서 보조연료(연료 대체)와 대체원료(원료 대체)로 사용된다. 연료로 투입된 몫은 이 과정에서 연소돼 사라지고, 재(Ash)만 일부 클링커 광물로 흡수된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업계는 소성로 공정 특성을 강조한다. 시멘트 소성은 초고온·알칼리성 분위기에서 이뤄져 유기물은 열분해되고 무기 성분은 클링커 광물로 고정된다. 이는 유엔 바젤협약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정한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상 유해물질이 그대로 제품에 남는다는 가정은 과학적·공정적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미 제조 단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올해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멘트 제조사는 △순환자원 종류 △성분 △사용량 등을 분기별로 공개한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활용해 시멘트에 폐기물이 20% 넘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정보를 건설현장에 재차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중 규제’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현장 적용성도 논란거리다. 레미콘은 여러 시멘트사 제품이 배합되고, 같은 제조사라도 생산 시점마다 혼합비가 달라질 수 있다. 콘크리트 속 시멘트의 성분과 이력을 낱낱이 추적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품질·안전의 기준점을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콘크리트 내 염화물 함유량은 KS 규격상 0.30㎏/㎥ 이하로 제한돼 철근 부식 위험을 관리한다. 즉 성능 기준을 지키면 어떤 순환자원을 썼는지가 구조 안전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내 시멘트의 폐자원 혼합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연료 대체율 70%에 육박하는 독일이나 EU 평균 53%와 비교해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20% 넘게 폐기물 넣는다’는 문구만 보면 오해가 생기지만, 이는 공정 투입 기준”이라며 “제품은 KS·국가 모니터링 아래 품질과 유해성 관리를 받는다. 투명 공개가 시작된 만큼 데이터로 논의하며 탈탄소와 내구성을 동시에 잡는 현실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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