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ㆍ반포 시범운영…경찰과 확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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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길 걷기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마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 반포 학원가 일대가 낮 시간대 ‘킥보드 없는 거리’로 바뀌자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쌩쌩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사라지고, 대신 유모차와 보행자가 여유 있게 오가는 거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범운영 지역 주민 등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69.2%에 달했다. 반면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두 구간을 대상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협의해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이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데 이어, 한국도 ‘무분별한 킥보드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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