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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앞서 세법·외환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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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3 16:09:38   폰트크기 변경      
“현금 등가물 인정하고 과세 기준 명확화해야”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시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향후 원화스테이블코인은 중소기업 무역거래를 위한 혁신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 등가물로 인정하고 거래·결제 과정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공인회계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과 외화 스테이블코인(외스코) 활용을 위한 세법·외환법·회계 기준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만 규정할 뿐 거래·결제 과정의 과세 문제는 입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과세 방안으로는 원스코를 원화 등가물로, 외스코를 외화 등가물로 인정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오 공인회계사는 “원스코는 원화 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되므로 별도 세법 보완이 필요 없으나, 외스코는 외환차손익(환율변동발생손익) 인식 방식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세율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 영세율은 수출 기업이 세율 0%를 적용받아 매입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대금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며 “국제 거래용 전자지갑 신고 제도 등 새로운 입증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재 무역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해도 한국은행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반 시 50억 원 이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3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이라도 신속히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 처리 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는 “미국 SEC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우리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사안과 함께 구체적 활용 사례로는 피니버스(Finiverse)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무역 결제 시스템이 소개됐다. 임정건 피니버스 CTO는 “중소 수출업체들이 무역 과정에서 대금 정산 지연, 결제 채널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실시간 정산과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CTO는 zkTLS 기술을 활용한 무역 결제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 기술은 거래를 증명하되 민감한 정보는 블록체인에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스마트 계약에 따라 미리 예치하면 수출 기업은 대금 확인 후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 완료 시 자동으로 대금이 전송된다. 그는 “향후 유통 채널 구축과 유동성 확보, 전통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각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금융주권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원스코는 생존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과세 기준 명확화와 평가 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환전 기간을 2~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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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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