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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왼쪽부터), 창원지방법원 이영훈 법원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남기 위원장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3일 창원지방법원(원장 이영훈)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함이다.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정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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