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신규 선정ㆍ토허구역 지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04 15:22:02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사진:연합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는 전날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번 선정 구역을 포함해 모두 136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등이다.

시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 참여 의지, 연접한 개발 사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흥4동 1 일대는 기존 선정된 재개발 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로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곳으로, 용산동2가 1-597 일대와 녹번동 35-78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앞서 2023년 11월 선정위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 일대 지역의 자문 요청과 관련, 이번 선정위에서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이곳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선정위에 자문 요청된 사항으로, 이번 의결에 따라 신통기획에 본격 착수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신통기획 도입으로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 용적률, 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는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11일 시행해, 오는 2027년 1월28일까지 발효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인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토허구역 경계를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내년 1월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통기획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 지정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허구역 지정ㆍ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