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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추진 시급한 사업, 예타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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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4 15:09:31   폰트크기 변경      
2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ㆍ5ㆍ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ㆍ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변동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보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다수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기관별ㆍ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도 공유했다.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4000명 증가했고, 3분기 누적 1조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p(포인트) 감소했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올해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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