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른 빙과업체들과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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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ㆍ롯데푸드ㆍ롯데제과ㆍ해태제과 등 이른바 ‘빅4’ 빙과업체 임원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빙그레와 4개사 임원들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이나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기소 당시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이 이뤄진 2017년 8~10월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의 담합을 적발한 뒤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돼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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