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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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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4 14:32: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른 빙과업체들과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ㆍ롯데푸드ㆍ롯데제과ㆍ해태제과 등 이른바 ‘빅4’ 빙과업체 임원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빙그레와 4개사 임원들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이나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기소 당시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이 이뤄진 2017년 8~10월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의 담합을 적발한 뒤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돼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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