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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SKT 해킹 피해자 3998명에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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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4 21:16:25   폰트크기 변경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3998명에게 각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개보위는 4일 “SKT가 신청인들에게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안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면, SKT는 총 11억9940만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열린 회의에서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폰 복제 피해 우려와 혼란, 불편을 초래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신청인들이 주장한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SKT가 해킹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조치를 시행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상태”라며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SKT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보상하려 했던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만간 SKT와 신청인들에게 조정안을 공식 통보하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S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제재였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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