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7일 오후 4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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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ㆍ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스토킹이나 젠더 기반 폭력이 여전히 개인적 일탈로 축소되거나, 사용자의 관리ㆍ감독 책임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가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관련 판결 소개’를,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와 예견가능성’을,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피용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사업장 내 범행과 사용자책임의 성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 김기원 변호사(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서혜원 변호사(서울변회 관리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좌장은 김수영 변호사(서울변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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