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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후속 절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럴 경우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25% 관세를 15% 낮추는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서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소중한 3500억 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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