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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빚투' 제한 위해 주식담보대출 일부 중단…빚투, 은행 신용대출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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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6 08:20: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증권사 대형주 주식담보대출(신용대출) 중단으로 인해 은행권의 신용대출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이전하는 등 신용대출도 풍선효과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 거래 수요를 주식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빚투에 대한 시선을 '레버리지 투자'라며 관용적으로 바뀌면서 당분간 빚투 수요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사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주식담보대출을 제한, 은행권도 연체율 관리 등으로 고신용 위주의 대출 취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실제 대출 필요한 저소득 실수요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합산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104조7330억원으로 전월보다 9251억원(0.9%) 늘었다. 전월인 9월에는 2711억원 감소세였는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였던 지난달 20일 기준 104조5159억원으로, 대책 당일이었던 지난달 15일 104조7620억원보다 2461억원 줄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4200선까지 돌파하자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빚투 수요가 늘어나며, 10일 사이에 다시금 2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코스피 지수가 5일 급락세를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하면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빚투 수요가 은행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일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삼성SDI 등 10개 종목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모두 F로 변경했다. 위탁증거금 100% 종목이거나 F군 종목은 신규 주식담보대출이 안되거나 기존 대출만기연장이 어렵다. 주식담보대출 만기는 통상 1년 미만이다. 대출금리는 최단기 만기일 경우, 연 4% 안팎이며 개월수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증권사들은 지난 3일부터 SK하이닉스, LS일레트릭 등을 주식담보대출 불가 종목으로 선정, 증거금률을 100%로 바꿨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이다.

증시 상승세에 이같은 증권사의 대출 제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지만 국내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만큼 하락폭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함을 의미한다. 낙폭이 커지면 주식담보대출은 증거금율을 맞추기 위해 반대매매를 하거나 증거금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빚투 수요에게도 리스크가 높다. 빚투가 급증하면 증시하락시 증권사의 타격도 상당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신규 빚투 수요는 은행으로 눈길을 돌릴 전망이다.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는 현재 연소득 이하의 한도 제한 조치와 주택 구입 제한 조치 말고는 없다. 금융당국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라며 긍정적인 해석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적극 장려 중이다.

문제는 빚투 수요가 증권사 이어 은행으로 이어지고, 은행도 연체율 관리 등으로 신용대출 취급에 대해 고신용 위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우려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빚투 수요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자칫 주식시장 변동성 등으로 연체율만 높아진다"며 "빚투 수요가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면 은행들로서도 주식투자 수요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신용 수요에 대한 문턱부터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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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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