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기준 90만원으로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출생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청년은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본인 부담 최소 1%)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빌리면 이자를 최대 연 3%(최소 1% 본인 부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출생 자녀 1명당 연장해주는 대출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출생 자녀가 2명이면 기본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모두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 4년에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10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른 난임 가구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 시술 증빙 자료(진료 확인서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 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 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고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외에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금리(1%)도 신설했다.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리 2%에 추가 1%를 더해 3%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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