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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APEC 성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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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5 15:27:56   폰트크기 변경      

신속처리 위해 의원입법
후속 지원 위한 특위 설치
국민의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선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이달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APEC 성과 확산을 위해 여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원(현금 투자)하기로 했는데, 외환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이날 구성하고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 직후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ㆍ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기재위 소관으로 발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조약ㆍ협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기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또한 한미 관세합의 MOU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합의문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ㆍ여당이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특별법만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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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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