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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5 대책에 정비시장 경색…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 국회 찾아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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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5 16:46:12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국회 정책 토론회

“재개발 조합설립 문턱으로 사회적 비용 초래”

현행 법이 현실 못 따라가…“동의율 완화 필요”


5일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들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인 높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시장 경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 회복의 키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주관으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진호 서정연 사무총장(상도15구역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 사업 초기 관문인 조합설립 동의율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 초기 단계의 리더십을 소진시키고 갈등과 소송을 증폭시킨다”면서 “사실상 소수의 거부권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재개발이 재건축과 비교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많고, 열악한 도심 주거 환경 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높다는 것은 그간 뉴타운 등으로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에 주저하는 데는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고, 강제 수용된다는 추상적인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래 서울 재개발 현장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고, 아파트 입주 기회로써 선호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재건축보다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이 완화했어야 한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진단이다. 실제 국민 청원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로 그대로인데, 재건축 동의율은 최근 도정법 개정으로 70%로 완화돼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서정연이 이번 국회 정책 토론회에 앞서 지난 약 한달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2408명이 참여해 무려 98%인 2352명이 현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완화하는 데 ‘찬성’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에 합리적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도 “동의율 5%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고, 실제로도 사업 속도에서 차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부회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율은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추진위 설립에 동의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가 의제된다”면서 “문제는 추진위 설립 후 개인별 추정 분담금이 공개되면서 조합설립 동의율까지 달성하는 데 여러 변수가 생기고 지연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인 5% 차이는 매우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수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도 “재건축은 완화하고 재개발은 여전히 높은 문턱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 도시정비 사업임에도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혜택이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조합원 신원 미상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원 불명자로 인해 조합설립 절차가 멈추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합원 신원 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소유자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 송달이나 행정 대리 절차 등으로 일정 기간 뒤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래현 법무법인 현 대표 변호사는 헌법ㆍ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공공택지 중심의 공급 정책이 아닌, 정비 사업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데도 법률은 여전히 재개발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는 ‘공급 확대’라는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며 “고령화한 원주민 비율, 복잡한 권리 관계 등을 감안하면 75% 동의율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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