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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핵잠수함은 크게 핵을 추진 동력으로만 활용하는 핵추진잠수함(SS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 또는 ‘핵잠’은 핵무기 탑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은 SSN이다.
또한 안 장관은 전날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의 ‘2단계 평가’는 2022년도에 끝났다”며 “실질적으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2023년에 (3단계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지부진했다가 이제야 성립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한미가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평가ㆍ검증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절차 돌입 시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작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ㆍ통제하는 권한이다. 1978년 연합사령부 출범 후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한국은 FOC 평가를 마치고 현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SCM 이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한미 통상, 안보 현안이 담긴) 팩트시트가 아직 완결이 안됐다”며 “여러 가지, 원자력(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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