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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적기시정 조치…업계 ‘낙인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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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5 17:21:37   폰트크기 변경      
비계량 평가 기준으로 적기 시정 조치…"당국의 찍어 누르기" 비판

[대한경제=이종호ㆍ최장주 기자]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적기시정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건전성이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적기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낙인 효과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보 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재무상태가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롯데손보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모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며, 지급여력비율역시 100%를 웃돌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41.5%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웃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보와 금융당국의 악연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손보는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의 반대로 발행을 철회했다.


이후 5월에는 후순위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금감원의 반대에 무산됐다. 같은 달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4등급을 통보했고 이날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지난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를 유예받은 바 있고 롯데손보가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해 단기간 내 자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의 기본자본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12.9%로 손해보험업계 평균 106.8%를 밑돌아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 지금 산출하는 숫자와 최종안이 나온뒤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규제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결국 롯데손보는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계량평가는 3등급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라며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경영개선 권고나 유사 조치가 내려졌을 때 단기간에 사유를 해소하려면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어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종호ㆍ최장주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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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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