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재발 방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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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로고. / 사진: 두나무 |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법에서 정한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며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정리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 약 860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다.
FIU는 두나무가 약 530만건의 고객확인의무와 약 330만건의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인증표를 징구하는 등 두나무가 고객 확인을 실시했고, 상세 주소를 적지 않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에서 자금세탁행위 우려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거래를 허용했고,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과태료 부과 내용의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ㆍ양태, 위반동기와 결고,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ㆍ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ㆍ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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