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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내란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에 더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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