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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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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8 14:32:14   폰트크기 변경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 7월 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검사장의 사의 표명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 검사장의 사의 표명이 전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와 연관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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