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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보수비 감정서 분석과 정정신청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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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0 06:00:58   폰트크기 변경      

건설 하자 분쟁에서 감정서는 사실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원은 전문적 기술 사항에 대한 직접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인의 의견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따라서 감정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감정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감정인 역시 사람이다. 건설 현장은 수십, 수백 가지의 공종과 항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감정인이라도 착오나 누락, 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감정서에는 설계도면과 현장 시공 내용의 불일치, 공법의 변경 내역 누락, 단가 산정의 오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류를 걸러내지 않으면 부당한 배상액이 확정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감정 의견 중 ‘하자’로 판단된 부분이 실제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시공, 변경 시공, 부실 시공 등 하자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적 성격과 배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서 분석은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건설회사 내부의 기술진이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실제로 회사 내 고위 임원들 중에는 감정과 관련한 외부 용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는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 있다. 시공 엔지니어는 현장의 품질과 공정을 관리하는 전문가이지만, 하자 감정은 사후적 평가와 법적 해석이 결합된 영역이다. 아무리 시공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감정서 검토와 법적 대응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하자 감정 업무를 다수 수행해 본 전문 엔지니어, 특히 법원 감정 실무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정확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서의 오류나 불합리한 판단이 발견되었다면 감정보완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감정이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하여 추가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 결과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향후 배상액과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서 분석과 감정보완의 절차는 하자 분쟁에서 결코 형식적인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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