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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한숨 돌렸다”…서울 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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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9 11:22:10   폰트크기 변경      
수능 하루 전 파업 철회…수능일까지 운행 정상화

임금체계 개편 6개월째 평행선
동아운수 판결 불씨 남아 장기화 우려
市 “판결 반영 땐 연 800억 부담 늘 듯”



지난 5월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일단 멈췄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9일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그날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수능 당일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는 이날 박점곤 위원장과 김정환 이사장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고 “노사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노사는 2025년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6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에도 ‘수능날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피했을 뿐, 근본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을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내부 신중론이 힘을 얻으며 주말 사이 극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의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다만 급여 산정 기준을 놓고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했다. 노조가 주장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측은 노조 측이 청구한 18억9500만원 중 8억4300만원(44.5%)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약 8%의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1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으면 서울시 신용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관리사업 수익화 등 자구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재정절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버스업계에서는 “결국 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2023년 8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이후 2년째 동결 상태다.

노사는 일단 13일 추가 교섭을 예고했지만,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풀지 못하면 파업 재점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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