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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 법안 11월 우선처리…반도체법 합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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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9 16:35:53   폰트크기 변경      
김병기 “예산 심사 지각 않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관세협상후속법안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법정시한(12월 2일) 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및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두 번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상과 APEC, 안보회의 등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이번 달엔 관세협상후속법안과 민생국정과제 이행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다. 대미투자기금 조성과 관세 인하, 전략산업 입법 등에 대한 골든타임”이라며 “관세협상 약정 조약과 협정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는 “MOU 형태이기 때문에 비준대상이 아닌 게 명백하다”며 “(그렇다고) 야당에서 어떤 이의제기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빨리하고 싶어도 사법개혁안이 민생법안과 섞이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그럼 민생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관해 김 원내대표는 “합의가 되면 11월에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배임죄 폐지 등 자본시장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당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30개 정도 법을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거 같다”며 “시간이 좀 연기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해야할지 양론이 있다”며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심사는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이 가진 의미가 지각 처리로 빛바래지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꼼꼼히 심사하겠다.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예산이 제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K-스틸법’ 등 무쟁점 법안부터 통과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반도체 연구ㆍ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시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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