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총회의결 근거 조합 손 들어줘
2심 “비율 과도 10%로 감액해야”
대법 “원심 결론 정당”…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줄 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6명이 울산 남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2015년 B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뒤 각자 적게는 4100여만원에서 많게는 8700여만원까지 분담금을 우선 납입했고, 1000만원의 업무용역비도 별도로 냈다. A씨 등이 내야 하는 전체 분담금은 2억1100여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최종 분담금 규모가 업무용역비를 포함해 3억42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A씨 등은 ‘추가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 당시 B조합이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이 취소된 만큼 이미 낸 분담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었다.
반면 B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미 낸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총회 의결을 근거로 이미 낸 분담금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면 A씨 등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없다고 맞섰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조합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환불금의 공제범위를 전체 부담금의 10%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총회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해 실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2항이 적용된다”며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춰 볼 때,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B조합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