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른 빙과업체들과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빙그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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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아이스크림 판매ㆍ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빙그레와 롯데지주ㆍ롯데제과ㆍ롯데푸드ㆍ해태제과 등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했다. 빙그레에 부과된 과징금이 3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푸드는 237억원, 롯데제과는 244억원, 해태제과는 244억원, 롯데지주는 137억원 순이었다.
이에 빙그레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빙그레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빙그레는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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