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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災엄벌에 건설사 줄줄이 公共시장 이탈…국책사업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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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2 06:00:31   폰트크기 변경      

이재명 정부 무관용 원칙에 대형 건설사 공공입찰 철수 기류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차질 우려 

 “한 건 수주하고 시장 퇴출될 수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모습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엄벌주의에 공공건설 시장을 잇따라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입찰 시장의 핵심 사업자인 HJ중공업마저 중대재해 사고를 겪으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 산업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사들이 공공공사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여기에 HJ중공업까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13조원 규모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반복적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면허 취소”, “공공입찰 영구 박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초강경 제재를 수차례 천명했다.

정부는 실제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고,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에도 재차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징금도 영업이익의 5% 이내까지 대폭 높이고, 금융권 여신과 대출 금리에도 ‘중대재해 이력’을 불이익 요소로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 제재가 예고됐다.‘입찰 자격 영구 박탈’을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시정조치 없이 즉각적인 사법조치를 실시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강경 기조에 대형사들의 공공건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초연약 해상지반과 과도한 공기 단축 요구, 여러 리스크 등을 이유로 공식 철수를 선언했다.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등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잇따라 참여를 포기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각종 특혜 의혹과 하도급법 위반, 대형 현장 사고 등으로 정치적 리스크에 시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산시의회 등에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및 공공입찰 자격 제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올해에만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형 주택ㆍ인프라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거나 수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불리한 계약 조건도 문제지만, 결국 추가 사고 발생 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공공시장 철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형사에 이어 공공입찰 시장의 ‘키맨’으로 꼽히던 HJ중공업마저 최근 중대재해 사고를 겪으면서 향후 공공입찰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HJ중공업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해 각종 국책사업에 주간사 혹은 공동수급체 회원사로 참여하는 곳이어서 업계 우려가 더욱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정치적 리스크,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HJ중공업은 중대재해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대형 공공사업의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익성 악화와 과도한 책임 부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형사들의 공공건설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공사 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가덕도 신공항처럼 초연약 해상지반에서 대규모 매립과 토목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사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기상 변수도 많아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한 차례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면허취소·입찰 영구 박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사실상 한 건 수주하고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는 중요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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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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