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롯데손보, 당국과 법적공방 예고…“적기시정조치 부당” 소송 제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11 16:01:54   폰트크기 변경      
이사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위한 것 …빠르면 연내 가처분 결과 나올 듯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사진:롯데손보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근거로 제시한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와 기본자본비율 미달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손보와 금융당국의 ‘악연’이 이어지게 됐지만 롯데손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임시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장은 이날 오후 늦게 접수되며 법무대리는 김앤장이 맡기로 했다.


소장 접수 이후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적기시정조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된다. 통상 가처분 소송은 3~4주가량이면 결과가 나와 올해 안에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기관주의 및 과징금 4900만원 등을 부과 하고56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ING생명은 이에 불복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듬해 항소를 포기하고 총 837억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결국 결정했다.

이후 다른 생명보험사도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금감원이 CEO 중징계 등을 엄포하면서 결국 보험사들은 백기를 들고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당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롯데손보가 소송을 결정한 이유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애초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보 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재무상태가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을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비율은 -12.9%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계량 평가로‘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롯데 손보는 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아직 도입 전이고 ORSA는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개사가 ORSA를 유예 중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