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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빠진 10ㆍ15 대책 공방…“국민 재산권 침해”vs“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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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1 17:47:23   폰트크기 변경      

개혁신당, 취소 청구 소송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일 전에 9월 통계를 확인한 만큼 7∼9월 통계를 활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며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ㆍ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토부는 (10ㆍ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맞섰다. 정부 대책 수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일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으며, 현행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부적절한 집값 통계를 활용했다”며 10ㆍ15 대책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면서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

만약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날 경우 부동산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이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의 경우 이르면 1∼2주 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혁신당 측은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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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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