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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0ㆍ15 대책 취소소송…“무리한 규제 위해 부적절한 통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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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1 17:49:18   폰트크기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리인 합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부적절한 집값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게 소송 요지다. 소송 대리인단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ㆍ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일 전에 9월 통계를 확인한 만큼 7~9월 통계를 활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토부는 (10ㆍ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날 경우 부동산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이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의 경우 이르면 1∼2주 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이 대리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혁신당 측은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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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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