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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인사이트]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인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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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3 06:20:29   폰트크기 변경      
13일부터 국회 세법개정 논의 시작…배당주 중심 수혜 기대

제조업 불리 적용 요건 이견…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국회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당정이 정부가 제시한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다소 엄격하게 돼 있는 적용대상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반주주보다는 대주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최고 세율 인하 25%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최고 세율 45%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등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최고 세율 45%를 적용하는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의 경우 최고 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35%가 부과된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순이익 가운데 현금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다.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곳도 해당된다.

증권업계에서는 35%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컸고,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인하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최고 세율 25%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기류여서 정부안보다 낮은 세율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증권 등에 혜택 집중

적용 대상을 두고서는 이견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안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은 전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2361개사 중 409개사(17.3%)다. 업종별로는 금융ㆍ보험업 63개사 중 44.4%인 28개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으로 분류됐고, 제조업은 1505개사 중 14.5%인 218개만 기준을 넘겼다.

제조업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제조업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회에는 전체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자는 방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과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매입) 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방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 지배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여러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도 고배당 기업을 가르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돼 있어 정부안보다 문턱이 낮다.

◇증시개선VS부자감세 논란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질 경우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하는 신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나증권은 1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 35%보다 25%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돼 증권, 은행, 유틸리티, 지주 등 배당주 수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단기 배당금 확대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이 일반주주보다는 지배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자산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유보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나면 대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심각한 자산 불균형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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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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