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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인사이트] 주식 거래세 0.05%p 인상…금투세 폐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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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3 06:20:32   폰트크기 변경      
조세부과 원칙에 위배…금투세 재논의 의견도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던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서를 내려왔는데, 지난해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다시 증권거래세의 일부 복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씩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코스피 거래세율은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인데, 0.05%로 올라가고,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조정된다.

지난 2020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시장이 0.1%, 코스닥 시장이 0.25%였다. 이후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더해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이 결정되면서 거래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졌는데, 지난해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다시 거래세 강화로 전환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거래세를 내렸던 것인 만큼 금투세가 사라졌으니 다시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인데, 거래세는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금투세 재도입 논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해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 오름폭을 키우면서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주식시장 과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원칙에 비춰보면 나쁜 세금”이라며 “금투세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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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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