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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엄태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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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원개발사업자는 송전ㆍ변전 설비 입지 선정 시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나 엄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항목에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중복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규 송전선ㆍ발전시설 경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피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엄 의원은 “한전이 ‘법 절차’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실제로는 제천을 통과 노선으로 먼저 정해놓고 절차를 사후에 꿰맞춘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천이 이미 댐 건설로 국가 정책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송전선 사업이 전력 수요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전이 제천 경유안을 강행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사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한전이 법 개정 취지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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