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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은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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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 곽병철 본부장, 김병기 상무이사, 인성철 부회장, 장현우 회장,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이상진 변호사, 변상엽 변호사/ 사진: 바른 제공 |
이번 협약은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바른과 협회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ㆍ공사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해외사업 및 신사업 법률 자문 △산업안전 교육 및 세미나 지원 △전기공사업계 제도 개선 및 현안 대응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바른은 협회와 회원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팀을 꾸려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세미나와 산업안전 역량 강화 교육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전기공사업계가 직면한 산업안전과 법률 리스크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안전 관리와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바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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