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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용자들은 거래소별 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AXA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가 실질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감독당국 지원 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별로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했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DAXA와 회원 거래소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9월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 규준은 또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시 공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광고 시 의무표시 사항 △광고물 적정성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개정 규준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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