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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대법, “과징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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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3 13:42:50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 대신 과징금 부과

대법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해”…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할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대ㆍ유추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카카오에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1항 등에 따라 공정위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멜론은 원래 카카오 소속이었지만, 영업정지 사유 발생 이후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 부문이 분할되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회사 분할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은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카카오)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정위가 ‘신설회사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카카오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상 타당하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34조 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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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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