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율 69%로 동결…4년 연속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13 15:33:43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13일 공청회에서 현행 유지 방침 밝혀

13일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69%로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재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공시가율)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율은 부동산 실거래 시세에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시세와의 괴리 해소를 이유로 공동주택 공시가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69%로 동결했고 이날 국토부의 결정으로 4년 연속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 같은 공시가율 동결 조치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월 둘째주까지 5.53% 올라 전년도 전체 상승률(3.69%) 대비 1.84%포인트(p) 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공시가율 상향 목표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공시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황은우 기자
tuser@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