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리과세 혜택 적어
리츠 시장 붕괴 우려 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는 13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리츠업계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리츠업계는 리츠 투자자에게 이미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정부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리츠업계는 현행 분리과세 혜택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보유 의무에 매수하고 바로 별도의 신청(유선 또는 방문 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세제 혜택 규모가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리츠 투자자 1인당 1000원이 안 되는 규모다.
리츠협회는 정부가 리츠는 이미 90% 이상 배당하고 있어 배당 유인이 없다고 보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된 리츠를 제하는 것은 리츠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가 확정되면 리츠 자금이 이탈해 리츠 시장이 붕괴되고, 이는 리츠의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리츠협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배당 상품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갖는다면, 법적으로 고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는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도 반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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