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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서 2033년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용연한 만료로 가동이 정지된 지 2년 반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표결 끝에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는 2008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에 이은 고리2호기가 3번째다.
고리2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65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채우며 가동이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이 1년 남은 2022년 4월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고, 지난 9월 원안위에서 심의했으나 사고관리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10월 23일 재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승인됐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시 보류됐다.
세 번째 심의에서는 계속운전이 최종 승인됐다. 계속운전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리2호기는 안전점검 등 계속운전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재가동이 이루어진다.
다만, 관련 작업에는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실제 가동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고리2호기의 연장된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다. 계속운전은 10년 단위로 심의하지만, 가동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 기간은 약 7년으로 예상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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