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사진 산업부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송·변전 설비 등 전력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률이 기존 ‘전체 합의’에서 ‘주민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송·변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적용된다. 기존엔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75%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비율이 높아 사업 실시가 곤란한 지역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특구 내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CCUS법 개정안은 탄소 활용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생산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