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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때릴수록, 드러나는 국가유산청 ‘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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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4 16:57:32   폰트크기 변경      
법적 근거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고집만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4구역의 종묘 경관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ㆍ행정적 기반도 갖추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한 사실이 14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19.4ha) 규모(종묘사적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먼저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서울시에 올해 4월부터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 요청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구지정만 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나 평가항목, 방식, 절차가 모두 빠졌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완충구역’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완충구역이란 세계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입니다. 완충구역은 유산의 직접적인 경계(세계유산구역) 밖에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유산위원회가 가결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다.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설정하지도 않았다.

서울시 측은 “국가유산청은 시와 9년넘게 협의하고 13차례의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평가의 기준선인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다”며 “세계유산지구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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