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법인을 늘리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물량을 제공한 우미가 과징금 48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우미는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 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ㆍ추진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명상건설 1154억원, 다안건설 561억원 등이다.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다.
아울러,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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